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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회 신앙/교리문답

신앙의 신조 제10조 - 신비의 성사란 무엇인가?

 

 

  • 신앙의 신조 제10조는?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알고 믿나이다."

  • 왜 신앙의 신조에서 세례를 언급하는가?
    왜냐하면 믿음은 세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다른 신비의 성사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신비의 성사란 무엇인가?
    신비의 성사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비의 성사는 곧 교회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에는 정의가 없고 오직 살아가는 것이 있을 뿐이다. 교부들의 저서에서도 신비의 성사에 대한 정의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단순히 거룩한 신비에 대한 경험과 나타냄을 묘사했을 뿐이다.
    정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신비의 성사는 모든 교회의 일원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바실라스는 신비의 성사를 마치 심장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나무의 가지로 또는 포도나무의 덩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빛이 통과하는 작은 창문으로 또는 정의의 문으로 표현하였다.
    신비의 성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의식을 통하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이 각 교인들의 마음에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신비의 성사는 모든 교회의 일원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왜 고백성사 세례성사 등 분리된 성사로 나누어지는가?
    신비의 성사들이 교인과 하느님 그리고 사제와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한 신비의 성사를 거행할 때에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부른다. 그러므로 연도 할 때에 주교를 언급하며 그 밖의 모든 교인들을 위하여 간청하고 교회는 거행하고 있는 신비의 성사에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다.
    세례성사를 예로 들면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는 증가하게 되고 고백성사를 통하여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함으로 모든 교회가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에브도끼모프는 그의 저서에서 신비의 성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각 신비의 성사는 성스러운 행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성스러운 행위가 신비의 성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비의 성사는 하느님의 원하심을 행위로써 나타내는 것이다.

  • 잘못 생각하면 신비의 성사들을 마법 의식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가?
    신비의 성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런 것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사를 은밀히 행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의사를 배제한 채 오직 개인에 의해서 개인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신비의 성사들은 첫째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둘째 각 신비의 성사는 주어진 고유함과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견진성사를 예로 들면 만약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인 요소를 갖추지 않으신 채 교회의 역사에 표명되었을 때 결코 신비의 성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결혼 성사 역시 사람이 태초에 지음을 받았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신비가 없이 창조되었다면 신비의 성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신비의 성사가 마법 의식과 다른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신비의 성사들이 꼭 필요한가?
    물론 꼭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은 신비의 성사들을 통하여 전해지는데 만약 신비의 성사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곧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신비의 성사라고 불리는 성사는 몇 가지가 있는가?
    정교회의 여러 성사는 모두 신비의 성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심 된 신비의 성사는 감사의 성사(성체 성혈 성사)이며 그밖에 세례성사, 견진 성사, 결혼 성사, 신품 성사, 성유 성사, 고백 성사, 등 일곱 가지 성사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다.

  • 신비의 성사는 오직 일곱가지 성사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밖의 성사들도 신비의 성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의 교부들 중에 신비의 성사는 오직 일곱 가지만이 있다고 한정한 분은 한 분도 없었고 14세기부터 정교회의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을 뿐이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신앙의 신조, 제10조’ - 계속 이어집니다.